8월 2일 자 「국민대 허름한 변명…‘김건희 논문’ 당시, 연구윤리 없었다고?」 기사

8월 2일 자 <한겨레>는 국민대가 지난 1일 “2007년에는 연구윤리 기준이 없었다”는 취지로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해 ‘학문적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보도했다. 이에 교수사회와 학계에서는 연구기관으로서 대학 권위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논란이 된 김 여사의 논문들이 나온 2007년에는 이미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폭넓은 논의와 합의가 이뤄지고 관련 지침이 마련되기 시작한 때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이창민 교수는 “이미 당시에도 논문 표절에 대한 학계의 긴장도가 높아진 상태였다”며 “2005년 이후에도 그런 논문이 작성됐다면 완전히 고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대 말처럼) 연구윤리 시스템이 없었다는 이유로 표절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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