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인정 개정안, 8월 1일부터 시행
이번 달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출석인정(이하 공결)을 받을 수 있다. 한양대학교 학사팀은 지난 6일 코로나19 백신접종 당일과 그 이후 이상반응 여부에 따라 공결이 인정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먼저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접종 당일에는 원격·대면강의와 상관없이 공결이 인정된다. 이때 백신접종예약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시해야 한다. 만약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있다면, 접종 익일에 한해 강의 형태와 상관없이 공결 인정된다. 이때는 백신접종완료증명서와 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를 증빙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2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 소속 대학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자라면 해당 기간에 강의 형태에 상관없이 공결이 인정된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백신접종완료증명서와 이상반응내역을 기술한 사유서를 증빙해야한다.
이처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신설된 공결 내규는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온라인 공결신청시스템에는 2021학년도 2학기 개강시부터 변경 내용이 적용된다.
관련기사
박수현 커뮤니케이터
pshyujc09@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