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문 통제, 학생임시보호시설 운영 등 담아
우선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준한 등교 중지 방침이 정해졌다. 내외국민을 불문하고 중국(홍콩, 마카오 포함)에서 입국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14일 동안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에 따라 등교 중지 기간 동안 수업 참여가 제한되고, 식당이나 도서관 등 교내 다중이용 시설 이용도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시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
"코로나19 관련 손오공 토토사이트인 행동요령"도 배포됐다. 등교 중지나 업무 배제에 따른 행정 처리나 건물 출입제한을 포함해,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출입 제한이나 보건소 문의를 하도록 했다. 교내에서 의심환자 발생을 대비한 학생임시보호시설 운영도 제시됐다. 여러 조치에 따라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는 것이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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