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자 「"극단적 콘텐츠 제재"...또 '카톡 검열' 논란」 기사
6월 8일자 <세계일보>는 카카오톡의 극단적 콘텐츠 제재 정책에 대해 보도했다. 카카오톡이 테러ㆍ음모ㆍ선동 등 극단적인 콘텐츠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새 운영정책을 오는 16일부터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일부 이용자들의 '사전 검열'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는 이 같은 '사전 검열'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콘텐츠 제재는 신고를 통해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운영정책을 대조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전 검열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운영정책 변경은 정부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기조에 따라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박진우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폭력, 극단주의 콘텐츠에 대한 제한은 디지털 시대의 이용자 보호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서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건강한 공론의 자유를 지켜내는 숙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폭력적 선동을 규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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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빈 커뮤니케이터
lsb031128@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