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 자 「안창호 인권위, ‘위법 규정’ 강행…4인 소위서 ‘2:2’면 진정 기각」 기사

10월 29일자 <한겨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인용 기준 규정 변경에 관해 보도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금까지 3인으로 운영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진정사건의 인용과 기각 의견이 2 대 2 동수일 경우 기각하기로 규정을 바꿨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정 변경을 진정사건 무력화 시도의 결과라고 평가한다. 인권위 소위의 의결이 기각 쪽에 무게가 실리면 인권침해와 차별을 당해 진정을 낸 약자들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 인권위 각 소위에 오른 진정사건들이 충분한 숙의를 거치지 못한 채 기각되거나 각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찬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러한 결의 자체가 법률에 위배된다"며 "오늘 결의를 한다 해도 당사자가 행정소송 등으로 이의를 내면 법원은 의결 취소를 선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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