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7일 자 「1명만 반대해도 진정 기각?…인권위 의결 방식 변경에 전임 위원들 “역할 잊은 것”」 기사
12월 7일 자 <경향신문>은 최영애 전 위원장을 포함한 인권위원 13명과 전 사무총장 2명 등 15명은 인권위에 ‘소위원회 위원 의견 불일치 시 기각 처리’ 안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김용원, 김종민, 이충상, 이한별, 한석훈, 한수웅 등 인권위원 6명이 ‘소위원회에서 위원 1명만 인용 의견을 내지 않아도 진정을 기각 또는 각하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전임 인권위원·사무총장은 “해당 안건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위반하고, 합의제 기구인 인권위의 의사결정 방법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인권위의 임무를 크게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 사태는 인권위 설립 이래 가장 중대한 위기”라며 “인권위가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전임 인권위원과 사무총장이 의견을 모아 의견서를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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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희 커뮤니케이터
codi6756@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