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 자 「검찰이 남용한 ‘직접수사권’…중수청·경찰 넘어가도 통제장치 필요」 기사
6월 18일 자 <한겨레>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필요성에 대해 보도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지만,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대한 직접수사권은 남아있다. 지난 정부 부패·경제 사건의 범위를 재확장하며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대폭 늘었다. 이로 인해 검찰이 조직 논리에 맞는 수사를 하거나 권력을 비호하는 등 정치·사회에 지나치게 개입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여당은 지난해 경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국무총무실 산하에 설치될 중대범죄수사청과 법무부 산하 공소청에 이관하는 내용의 검찰 개혁안 초안을 마련했고, 지난 11일 여당 의원 14명이 ‘검찰 개혁 4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여당의 개혁안은 검찰의 강력한 직접수사 권한을 중수청과 경찰에 이관하는 방식으로 해결했기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검찰 직접수사권을 없애되 과거의 수사지휘권을 회복해 경찰과 중수청 수사를 감시·통제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박찬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소 분리 원치를 통해서 경찰에 수사권을 독립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데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도 논의해야 한다”며 “과거 검찰이 가지고 있었던 수사지휘권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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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웅 커뮤니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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