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자 「내란죄 빼면 탄핵 재의결 필요?…그때그때 다른 권성동의 논리」 기사

1월 5일자 <한겨레>는 여당의 탄핵소추안 재의결 주장에 대해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다투지 않겠다고 한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탄핵소추안을 다시 작성해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음부터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더라면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므로 기존의 의결 결과는 효력을 상실했다는 논리다.

야당과 전문가들은 국민의힘이 '대국민 사기''(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란의 사실관계는 변함 없고 그 평가에 있어서 형법 위반 여부는 제외하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박찬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일종의 징계 절차라, 감옥에 보낼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형법 위반 여부 판단까지 헌재가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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