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7일자 「갑질 외국 기업 또 '셀프 시정'… 면죄부인가 상생안인가」 토토사이트 운영 썰

9월 7일자 <서울신문>은 외국 기업 갑질 행위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올초 업무보고에서 공정거래법 윕잔 혐의를 받는 기업에 대해 위법성 판단 없이 자진 시정안을 마련하는 동의의결제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동의 의결제가 도입된 2011년부터 올해까지 약 9년동안 기업의 동의의결 신청은 총 18건이었습니다. 1년에 1건 정도의 동의의결만 이뤄진 것입니다. 

이호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기업 입장에선 공정위가 동의의결한다면서 제재받는 것 이상의 내용을 요구하니까 이럴 바엔 끝까지 다투고 싶을 때가 많다"면서 "그렇다고 공정위 입장에서도 '기업을 봐준다'는 비판을 듣지 않기 위해선 과할 정도로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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