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자 「윤석열 '허점 공략' 못 막아낸 공수처...전면 재설계 필요」 기사
6월 18일자 <한겨레>는 공수처의 허점과 기능 강화 관련 의견에 대해 보도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깰 수 있는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꼽힌다. 그러나 공수처는 대통령,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회의원, 장관 등 고위 공무원 범죄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만 기소할 수 있다. 수사만 가능하고 기소는 검찰이 해야 하는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없다. 이런 법률적 미비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례가 12ㆍ3 내란 수사다.
대통령은 공수처가 수사는 가능하나 기소할 수 없는 대상이어서 공수처는 수사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법률적 미비를 파고들어 공수처의 수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저항했다.
공수처 강화에 대해 박찬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ㆍ기소권을 동시에 주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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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빈 커뮤니케이터
lsb031128@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