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5일 자 「수십억 급여 직접 정한 남양유업 회장...법원 “위법”」 토토사이트 행오버

6월 5일 자 <한겨레>는 남양유업 회장의 '셀프 보수' 위법에 관한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는 지난해 3월 남양유업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뤄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남양유업 지분 51.68%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은 주총 투표에서 자신을 포함한 이사들의 급여를 최대 50억 원까지로 정한 이사 보수 한도 안에 '셀프 찬성표'를 던졌으나, 이는 현행 상법 368조 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특별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제한을 넘어, 개별 이사들에게 이미 지급한 보수의 적정성을 따져보고 향후 지급액 등을 주총에서 결정하도록 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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