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 자 「최태원 이혼 판결문 수정…노소영 재산 분할액도 바뀌나」 기사
6월 18일 자 <한겨레>는 최태원 SK 회장의 이혼 판결문 수정에 대해 보도했다. 재판부가 “항소심 재판부가 오류를 범했다”라는 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다. 오류가 발생한 부분은 최 회장의 재산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에스케이㈜ 지분과 관련된 사안인 터라 향후 진행될 대법원의 재산 분할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이날 최 회장 쪽이 회사 사옥 등 회사 자원을 활용해 개인 사건에 대한 주장을 펼친 데 대해선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에스케이 전체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도 개인 송사에 기업의 자원이 이용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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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희 커뮤니케이터
codi6756@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