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 자 「스톡옵션 대신 RSU? 대기업 성과 보상 카드로 뜬다는데 재계 안팎은 시끌」 기사

1월 17일 자 <한국일보>는 , RSU 제도에 대해 보도했다. 단기 실적을 올린 뒤 스톡옵션 보상으로 받은 회사 주식을 팔고 떠나는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자 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RSU가 오너 일가의 경영승계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스톡옵션은 법에 의해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에게는 줄 수 없도록 제한돼 있지만 RSU는 아직 제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RSU 관련 규제를 도입하고자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스톡옵션은 대주주는 받을 수 없게 돼 있는데 RSU는 대주주도 받을 수 있다"며 "게다가 스톡옵션은 일정 기간 후 얼마의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 반면 RSU는 자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지분을 받을 수 있다 보니 두 제도 사이의 균형이 잘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지배주주 일가에게 주식으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도 (제도 보완을) 더 들여다보겠다고 한 것처럼 지금처럼 RSU제도를 규제 없는 무풍지대로 놔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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