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 자 「올 1월 도입 ‘절차조력인제도’ 환자 인권 보호 역할 할까」 기사
7월 9일 자 <국민일보>는 절차조력인 제도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1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절차조력인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됐다. 절차조력인은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원 입퇴원 시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외부인을 뜻한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은 2026년 1월부터다. 전문가들은 이 제도가 현행 보호입원제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없애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철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외부인과의 접촉은 정신질환자 입원 절차에서 필수적”이라며 “선진국은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공간이 개방되고, 소통도 자유롭게 이뤄지면 병원 측에서 환자를 함부로 결박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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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희 커뮤니케이터
codi6756@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