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19일 대법원 대심판정에서는 장래 퇴직금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인가를 놓고 공개변론이 벌어졌습니다. 부부의 협력 재산이므로 나눠야 한다는 남편측과 배우자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아내측의 첨예한 대립으로 인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참고인으로 참석한 제철웅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 역량은 혼인 전 이미 결정돼 있다. 임금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퇴직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6월 20일자 <동아일보>

 

 

 

   
▲ 6월 20일자 <한겨레>

 

 

 

   
▲ 6월 20일자 <한국일보>

 

 
한편 제철웅 교수는 27일자 <경향신문>에서도 이혼 후 퇴직금 분할에 반대하는 기고글을 전했습니다. 그는 “의무가입대상인 퇴직·사학연금 등은 최소한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국가가 강행법규로 도입한 제도기 때문에 사적 재산권의 성격이 약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 6월 27일자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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