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단이 2026학년도 1학기 창업휴학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창업휴학 제도는 창업과 학업 병행 과정에서의 부담을 완화해 창업으로 인한 학업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2025-1학기에 창업휴학 승인을 받아 1년간 휴학한 학생 중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이번 학기에 반드시 재신청해야 한다.
창업휴학은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 또는 법인사업자(법인설립 등기일 기준)를 대상으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의 창업만 인정된다. 휴학 기간은 최대 3년 이내로, 1년 단위 연장이 가능하며 3년 초과 시에는 대학 내 창업전담조직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청 자격은 학부 및 일반대학원 재학생으로, 학부생의 경우 창업강좌 1과목(2학점) 이상 이수자가 원칙이다. 다만 미이수자는 창업강좌 이수 서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신청 시점에 창업 기업의 (공동)대표여야 하며, 공동창업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대학원생은 정규학기 재학생으로 2학기 이상 이수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7일(수)부터 1월 16일(금)까지다. 학생은 HY-in 시스템에서 ‘기타휴학-창업’으로 휴학 신청을 완료한 뒤, 창업휴학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창업지원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서류 심사, 발표 평가, 창업 현장 점검을 거쳐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자세한 문의는 토토사이트 즐벳대학교 창업지원단(☎ 02-2220-30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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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민 커뮤니케이터
scarlet0624@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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