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자 「인천시, 문화재 보존지역 '반경 500→300m' 줄인다」 기사
11월 25일 자 <조선일보>는 인천시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축소에 대해 보도했다. 지난 24일 인천시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지정문화유산 반경 500m에서 300m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규제가 해제되는 면적은 약 13km²으로 여의도 면적의 약 4.5배다.
도심 재개발 및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것이 전문가의 입장이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도시마다 낡은 도심을 재개발하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려는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문화재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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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웅 커뮤니케이터
jiwoong1377@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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