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 자 「배상 비율 따져보니 '최고 65%'‥피해자들은 "전액 보상"」 기사

5월 14일 자 <MBC>는 ELS사태 배상 비율에 관해 보도했다. 지난 2021년 대규모 손실이 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 ‘ELS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피해자들의 배상 비율을 결정해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건의 손해배상 비율을 최고 65%, 최저 30%로 결정했다.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20%, 부당 권유 금지 등 3개 항목을 위반하면 최대 40%가 적용되고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등의 추가적인 조건이 인정되면 최대 45%까지 배상 비율을 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과거 ‘DLF사태’ 당시 40에서 80%정도였던 배상 비율을 넘어서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이정환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DLF 사태보다 피해 보상액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강화된 체계에 의해 배상액 비율 산정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투자자들은 전액보상을 요구하며 상품을 판매한 은행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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