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 자 「‘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 못 넘으면 청약 당첨된 4만7000여가구 혼란」 기사

12월 20일 자 <조선일보>는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촉구한 ‘실거주 의무’ 제도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저렴한 아파트에 청약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 무조건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지금껏 국회 첫 관문도 못 넘고 있다.

법 개정이 늦어지자 여당은 실거주 의무는 유지하되 아파트 매각 전까지 의무 기간을 채우는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야는 임시국회 기간인 이달 21일 마지막 법안소위를 열고 합의를 시도한다. 내년 4월 총선이 임박한 만큼, 이날도 합의에 실패하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집값 급등기에 급조된 대책인 만큼, 지금 시장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토토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