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 자 「실거주 의무 유지가 우려되는 이유」 기사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12월 28일 자 <동아일보>에 칼럼 ‘실거주 의무 유지가 우려되는 이유’를 기고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2023년 연초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상황의 개선은 입법 과정이 필요한 실거주 의무 기간 폐지를 지연시키고 있다.

전세 주택의 공급자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은 전세 놓고, 자신은 다른 집에 전세 들어 사는 1주택 소유가구인 ‘분리가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1주택자의 갭투자를 통해 공급되는 전세주택이 국내 임대시장의 작동에 빠질 수 없는 기능을 해 왔다. 그래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시작되면, 그들이 내놓은 전세 물량으로 인해 주변 시장에 전세가 하락이 발생하곤 했다. 이 교수는 “향후 입주 물량이 극도로 부족한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한동안 그런 아파트 전세가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거주 기간 의무화는 청약제도에서, 청약제도는 분양가상한제에서 파생된 규제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선분양제로 인해 파생된 벗어나야 할 규제이다. 이 토토사이트 회원가입 안시켜줌는 우리가 선분양제와 전세라는 과도한 레버리지의 연결고리를 구성하여 택지를 개발하고, 주택을 지어내고, 주거소비를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그런 과도한 레버리지 연결구조에 부동산 PF까지 얹혀진 다중의 레버리지 구조를 껴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런 심각한 사회적 레버리지 구조는 분명히 벗어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급진적이기보다는 안정기에 점진적인 시도가 필요하다”라며 “그 최종 단계 소비와 연결된 전세를 부도덕한 갭투자라고 몰아붙여 배척할 때 어떤 반작용이 발생할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격 급등기 도입된 규제를 덜어내는 정상화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하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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