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 자 「눈뜨고 코베이는 세입자 속출 …'방패막' 임차권등기 3.5배 쑥」 기사

12월 20일 자 <매일경제>는 임대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보도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마련된 지 6개월이 흘렀지만 사기로 인한 보증금 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취약한 전세 계약에서 비롯된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무분별한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매매가격 대비 전셋값의 상한선을 두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전세대출 보증을 낮춰야만 전세사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지나친 전세대출 보증은 전세의 리스크를 시장 참여자들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한다"라며 "저렴한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다 보니 전셋값이 높아지고 이는 갭투자가 성행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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