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U 사회적 거리두기 5차 개정 ... 행정실도 50% 재택근무로

한양대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감관위)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2.5단계 격상에 따라 12월 7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HYU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의 5차 긴급 개정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2.5단계 시, 원격(비대면) 수업 및 시험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만 대면 수업 및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단계별 구분은 4차 개정과 마찬가지로, 1단계를 생활방역, 1.5단계와 2단계를 지역적 유행 단계 그리고 2.5단계와 3단게를 전국적 유행단계로 구분한다. 공통사항으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작성 및 관리(QR-PASS 또는 수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손소독체 비치 및 환기 소독 실시 등이 있다.

수업 관련해 2.5단계 시 원격(비대면) 수업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대면 수업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11월 24일 '2단계 지역 비대면 수업원칙 부분개정'에 따라 2단계 시 대학원 수업 역시 비대면 수업이 적용된다.

시험은 2.5단계 시 원격(비대면) 시험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대면시험이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회의·집합·모임·행사 등 대면행사의 경우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식사 및 다과 제공과 뒷풀이 행사가 금지된다. 대면행사는 2단계와 2.5단계이면 부서장 승인 하에 실내·외 20명 미만의 행사가 가능하다. 또한, 감간위 승인 하에 실내 20명~ 49명, 실외 20명~ 99명 모임 행사가 가능하다. 실내 50인 이상, 실회 100인 이상 행사는 금지된다. 3단계인 경우, 감간위 승인 하에 실내·외 10명 미만의 행사가 가능하고, 10인 이상 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행정실 근무는 2.5단계시 1/2 재택근무, 3단계시 필수인원을 제외한 전체 인원의 재택 근무가 진행된다. 대학원 연구실 근무도 5차 개정안에 따라 2.5단계시 1/2 이상 재택근무가 진행된다. 

기타 백남학술정보관, 교내 식당·카페, 인조잔디축구장·테니스장, 학생자치시설 사용의 경우 4차 개정안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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