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자 「증권사들 '무료 이벤트'라더니 거래 비용 고객에 전가」 기사
박선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일반 기업들이 판촉행사를 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단 돈 1원만 받거나 또는 손해를 보면서 제품을 팔더라도, 상식적으로 ‘무료’라는 말을 사용치 못 한다”며 “거래수수료, 청산결제수수료, 증권회사수수료의 정률합계(현행) 0.36396bp를 초과해 투자자로부터 수수료 마진을 남기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 유관기관 제비용(률)의 표시·광고·공시의무·설명의무를 다하더라도,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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