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자 「증권사들 '무료 이벤트'라더니 거래 비용 고객에 전가」 기사 

7월 2일자 <내일신문>은 증권사들의 ‘수수료 무료’이벤트 문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이벤트를 실시해왔던 14개 중·대형 증권사들의 관련 투자광고 69건을 조사한 결과 표시·설명·공시의무 위반 등 관련법령 위반 사실이 총 61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선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일반 기업들이 판촉행사를 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단 돈 1원만 받거나 또는 손해를 보면서 제품을 팔더라도, 상식적으로 ‘무료’라는 말을 사용치 못 한다”며 “거래수수료, 청산결제수수료, 증권회사수수료의 정률합계(현행) 0.36396bp를 초과해 투자자로부터 수수료 마진을 남기는 것은, 관련법에 따라 유관기관 제비용(률)의 표시·광고·공시의무·설명의무를 다하더라도,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사 링크>
https://www.naeil.com/news_view/?id_art=35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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