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귀식 중국학과 교수

11월 26일 <서울신문>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민귀식 중국학과 교수의 글을 전했습니다. 민 교수는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사안은 '조약'으로 체결돼야 한다. '조약'과 '협정'을 판단하는 기준은 행정부의 이름 붙이기가 아니라, 시안의 경중에 있다. 그 최종 결정은 국민의 몫이다. 그런데도 협정문 조항 한 줄조차 공개를 거부한 대통령의 오만과 그것을 막지 못하나 무기력한 국회 기능도 문제가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11월 28일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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