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8일자 <서울신문>에는 어린 나이(만 10세~14세) 때문에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관련 문제에 대한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기사는 촉법소년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적용 연령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예방 효과가 없고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전했는데요. 오영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절도는 성장 과정의 한 특징이기도 한데 여기에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하면 낙인효과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며 "현행법 기준 연령도 아주 낮은 수준으로 법 취지에 따라 학생들을 선도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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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8일자 <서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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