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면서 62년만에 그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타율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오영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계적인 추세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헌재가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 전향적인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2월 27일자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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