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부부 사이에는 이제 '계약관계'라는 의미가 성립하게 됐습니다. 계약관계에서는 간통을 하면 계약법의 일반 원리에 따라 계약의 해소와 손해배상으로 해결하게 되는데요. 오영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혼을 국가 제도로 본다면 형벌권이 타당하지만, 계약관계로 간주하면 국가가 형벌을 행사할 수 없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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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8일자 <문화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