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5일 자 「배임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기사
안태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월 25일 자 <서울경제>에 칼럼 ‘배임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를 기고했다.
안 교수는 배임죄 논쟁이 ‘기업 보호 대 시민 보호’라는 구도로 오도되고 있지만, 본질은 구성 요건의 과도한 포괄성과 모호성에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임무 위배’와 ‘재산상 손해’라는 추상적 개념은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해 기소와 처벌의 자의성을 키운다”며, 배임죄 사건의 높은 무죄율이 이러한 문제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 교수는 배임죄가 사후적 손해를 기준으로 경영 판단을 형사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밝혔다. “민사 책임이 이미 강화된 상황에서 경영자의 형사 책임까지 유지하는 것은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는다”며, “정상적인 경영 판단은 배임죄 처벌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거나 배임죄를 폐지·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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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비랑 커뮤니케이터
kwithrain@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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