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일 자 「소수주주 보호하는 집중투표제 도입 환영한다」 기사
안태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월 5일 자 <매일경제>에 칼럼 ‘소수주주 보호하는 집중투표제 도입 환영한다’를 기고했다.
안 교수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소액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각종 공약이 제시된다고 설명하며,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도 사모펀드와 현 경영진 측이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반영할 다양한 약속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집중투표제 도입이 주목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집중투표제에 대해 "소수주주들이 특정 후보에게 몰아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지배주주가 있는 회사에서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일부 상장회사에서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 점을 함께 언급하며, 이 제도의 의의와 취지를 강조했다.
고려아연의 사례를 언급하며 안 교수는 "현 경영진 측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정관에 포함하겠다는 주주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는 소수주주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긍정적 신호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된 보호 장치들이 정관에 명문화된다면 소수주주뿐 아니라 회사의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환영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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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은 커뮤니케이터
hje1105@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