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일 자 「K-AI 시동 거는데 규제체계는 여전히 갑론을박… AI 기본법 윤곽 언제쯤?」 기사

8월 3일자 <한국일보>는 AI 기본법에 대해 보도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의 하위법령 마련이 예정보다 한 달 넘게 지연되고 있다. 한편 K-AI는 출발선에 섰다. 정부는 4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사업 참여팀 선정 결과를 발표, 소버린(주권)AI 개발 및 AI산업화의 시작을 알린다. 법령 마련을 위한 고민에 빠져 있을 시간이 많지 않다는 뜻이다. 

AI사업자를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로만 구분하는 것도 논란이다. EU이 제공자·배포주체·기술공급자 등 5가지로 주체를 세분화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설정한 것과 상반된다.

이에 대해 윤혜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 AI기본법은 사업자의 정의를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현실의 이해관계자를 다 고려하지 못하다보니 중간단계 법적 주체들의 지위와 책임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키워드

인생한방 토토사이트'한양위키' 키워드 보기 #SDG16 #SDG11 #SDG7 #윤혜선 #법학전문대학원
저작권자 © 토토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