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 자 「망 무임승차 방지, AI 강국의 핵심」 기사

신민수 경영학부 교수가 7월 7일 자 <한국일보>에 칼럼 ‘망 무임승차 방지, AI 강국의 핵심’ 기고했다.

신 교수는 오는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유예 종료일에 따른 한미 통상 협상을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그는 “한미 통상협상 중 한국의 망 사용료 법안은 미국 빅테크를 차별하는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지목받아 협상의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망 무임승차 방지 법안들은 인터넷망 사용과 제공에 관한 합리적 계약과 정당한 지급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 모든 통신 사업자와 일정 기준 이상 콘텐츠 사업자에게 동일 적용된다. 신 교수는 “국내외 대부분 콘텐츠 사업자는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내고 있고, 구글과 넷플릭스도 미국에서는 주요 통신사인 AT&T, 컴캐스트 등에 망 사용료를 준다”며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망 사용에 따른 공정한 대가 지급 요구를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일반 소비자가 요금을 내고 망을 쓰는 것처럼 콘텐츠 사업자도 망을 유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독일 도이치텔레콤과 메타 간 소송, 한국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에서 법원은 인터넷망 사용에 대해 대가를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그런데도 일부 대형 콘텐츠 사업자는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력 차이가 큰 기업들끼리 자율 협의로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 생태계를 구축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망 무임승차 방지는 국가 간 차별 없이 정보통신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신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AI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수립에서 망 무임승차 문제 해소는 핵심 인프라 투자와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AI 고도화로 트래픽 증가는 분명하고, 이를 대비해 합리적 비용 분담 체계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신 교수는 “기업 간 협상에 의한 공정한 망 이용 환경 구축이 어려운 만큼 두 손 놓고 바라만 볼 수는 없다”며 “특히 이번 협상에서 우리 디지털 주권이 훼손되지 않게 국회, 학계,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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