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 자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돈 흐름' 바뀌나」 토토사이트 주인공 가입
11월 26일자 <SBS>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에 대해 보도했다. 예금자 보호 한도는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파산 등 위기 시 1인당 5000만 원까지 대신 예금을 지급해 왔다. 이 예금자 보호 한도는 2001년 이후 23년간 변동이 없었다.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정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자 이 한도를 1억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예금자들은 5000만 원씩 예금 쪼개기를 하지 않아도 되고 노후 자금을 이자를 더 주는 은행에 더 넣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이율이 높은 쪽으로의 자금 이동인 '머니 무브'가 예상되며, 저축은행 예금이 16~25% 늘고 또 소형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 자금이 몰릴 걸로 내다봤다. 하지만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간 금리 차이가 크지 않아 당장 급격한 규모의 자금 이동은 없을 걸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하준경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건전성에 차이가 얼마나 있냐는 변수에 따라서 급격한 규모의 자금 이동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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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연 커뮤니케이터
psstella@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