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5일 자 「지자체 '맘대로'… 땅값 똑같이 올라도 서울 60%, 부산 전액환」 기사
8월 25일 자 <매일경제>는 공공기여 산정 기준에 대해 보도했다. 부산시가 대규모 민간 개발사업 도시계획을 변경해 줄 경우 개발업체는 토지가격 상승분 전액을 공공기여금으로 내야 한다고 발표했다. 지자체마다 다른 대형 개발사업의 공공기여 산정 기준이 도심 개발과 주택 공급을 막으면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공공기여 사전협상 가이드라인을 만들더라도 지자체에 강제할 구속력이 없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자체 조례에 100% 맡긴 것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라며 "공공기여의 큰 틀 정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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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희 커뮤니케이터
codi6756@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