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7조, 수업연한 및 졸업 요건, 행정적 이유 존재
2025년 2월이나 8월에 학위를 받는 학생도 소속은 2024학년도가 돼
지난 21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학위수여식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2025년에 2024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진행된 점은 의아하다. 이는 한양대학교의 학칙과 수업연한 및 졸업 요건, 행정적 이유로 인해 2025년에 2024학년도 학위수여식이 개최되는 것이다.

학칙 제7조에 의한 이유
한양대학교 학칙 제7조에서는 학년·학기를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규정하고 있다. 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를 1학기, 2학기는 9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규정하고 있어 2024학년도 학위수여식이 2025년에 이뤄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수업연한 및 졸업 요건의 이유
그럼에도 2025년 8월에 2024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열리는 것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졸업하기 위해 학생은 수업연한을 채워야 하며, 보통 4년(8학기)이다. 학생은 해당 학년도 말(2월) 또는 그 다음해 8월에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할 수 있다. 따라서 2025년 2월이나 8월에 학위를 받는 학생도, 그 소속은 2024학년도가 되는 것이다.
행정적 이유
학사행정은 연 단위가 아닌 학년도 단위로 관리된다. 따라서 졸업장은 해당 학년도 기준으로 발급됨이 원칙이다. 따라서 2024학년도에 수업연한 및 졸업 요건을 갖춘 학생이 2025년에 졸업을 하더라도, 2024학년도로 소속되는 것이 학적 및 졸업사정과의 일관성이 맞게 된다.

2025년에 2024학년도 학위수여식이 열리는 것은 졸업생들이 2024학년도에 졸업 요건을 갖췄기에 학칙에 따라 2024학년도 소속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학칙 제7조의 학년도 정의에 근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