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일 자 「서울 재건축 때 노인요양시설 의무 설치한다」 기사

8월 20일 자 <한국경제>는 기부채납 시설 용도를 두고 발생한 갈등에 관해 보도했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용적률 상향을 대가로 내놓는 기부채납 시설의 용도를 두고 시와 주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강동구에 의하면 지난달 강동지역자활센터를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아파트 단지 안 둔촌문화복지센터 건물로 이전하는 방안은 철회됐다. 자활센터는 취약계층이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사회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지만, 노숙인과 교정기관 출소자까지 대상에 포함돼 혐오시설 이미지를 벗지 못하고 있다.

해당 시설에 대해 지역 주민의 반발이 이어지자 서울시는 2000가구 이상 주거단지를 개발할 때 노인요양시설을 필수 설치시설로 의무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동산 소유주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 주민들이 복지시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방식이 더욱 바람직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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