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자 「“24년 묶인 예금보호한도 1억으로” vs “보험료 오르면 서민만 부담”」 기사
4월 1일자 <서울신문>은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24년째 5000만원에 묶인 예금보호한도가 늘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찬반의 목소리가 있다. 24년간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상승했음에도 예금보호한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 현행 제도만으로도 예금자의 98%가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은 소수의 현금 부자에게만 집중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뉜다. 만약 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될 시에는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결국 이자를 많이 주는 쪽으로 자금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한다.
하준경 ERICA캠퍼스 경제학부 교수는 “소비자 입장에서 1억원까지는 큰 금융사든 작은 금융사든 모두 안전하다고 본다면 이자를 더 많이 주느냐에 따라 움직일 것”이라면서 “다만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의 경우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 보유하던 예금을 합칠 수 있어 거래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지만 고액 자산가가 아니면 큰 효용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연관링크
정연 커뮤니케이터
cky6279@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