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8일 자 「[토토사이트 비즈 더하기] “타는 거야? 버린 거야?”…거리 곳곳 방치된 ‘킥보드’」 기사

1월 18일 자 <KBS뉴스>는 전동킥보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 보도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심 속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무단방치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당국 역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통행을 방해하고,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까지 유발하고 있어 지자체들도 강제 견인조치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대여업체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를 소홀히 해도 제재가 미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고준호 도시대학원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는 "이동은 편리해졌지만, 특히 보행자들은 이동이 불편해지고 안전 문제가 심각해져서 지자체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최근 프랑스 파리 등에서는 아예 금지 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우리도) 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조치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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