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일 자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결국 8000만원 이상만 단다」 기사

11월 3일 자 <중앙일보>는 법인 차량 전용번호판 도입에 대해 보도했다. 내년 1월부터 법인이 8000만원(출고가 기준) 이상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새로 구입하거나 리스 또는 렌트하는 경우에는 ‘연두색’으로 된 별도의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하지만 경차는 물론 8000만원 미만 차량까지 상당수 법인차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법인차를 당초 목적대로 사용토록 유도한다는 정책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리스·렌터카 업계는 물론 민간 법인에서의 반발로 당초 지난 9월로 예상됐던 시행 시점도 늦어지게 됐다.

고준호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는 “차량 가격이 매년 달라지는 데다 외관상 동일해 보이지만 옵션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게 나는 상황에서 변동성이 큰 작위적 기준 같다”며 “중고차 구입 때는 어떻게 되는지도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토토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