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 자 「"검찰 개혁 속도전, 피해 우려” “보완수사로 교차검증해야"」 기사

9월 16일 자 <중앙일보>는 박찬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인터뷰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개혁 법안의 의미와 한계, 나아갈 방향에 대해 박 교수에게 질문이 이어졌다. 박 교수는 먼저 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 “검찰 개혁은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절실한 과제 중 하나지만, 국회에서 법만 통과시킨다고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다”며 “형사 절차 개혁은 국민이 수용해야 성공인데 그 과정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개혁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제대로 된 토론회를 조직해 국민과 정치권이 건설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 법안의 입법 순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박 교수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 절차 개편과 검찰 기능 조정, 그리고 새로운 수사 조직 신설인데, 지금 추진하는 방식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정부조직법에 중수청의 소속을 미리 규정하는 것은 향후 논의에 족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서는 “특수수사를 통해 축적된 검찰의 수사기법을 사장시키는 것은 국가 범죄 억지 기능에 손해”라며 “행안부 소속보다는 법무부 소속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또 “행안부 산하에 일반행정경찰·사법경찰·특별수사까지 모두 두면 권력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원칙이 목적이 아니라 방법론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교수는 “문제는 디테일이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은 교조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수사 개시 단계에 국한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폐지하고 모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검사가 보완수사 후 종결하도록 하는 체계가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검찰 개혁은 단순한 정치적 의제가 아니라 국가 기본 법질서와 직결된 문제이기에 진영 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검찰 개혁은 진보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공정성과 민주적 견제를 어떻게 확보할지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의 직접 수사개시권 인정과 검사의 경찰 수사통제권 강화는 검사들도 동의하는 개혁 방향”이라며 “이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빠른 시일 내 개혁 입법을 완료해 새로운 검찰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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