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7일 자 「‘한입 두말’도 속수무책…“경영권 방어 대안 달라”」 기사

11월 27일 자 <KBS>는 기업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명분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이후 다른 목적으로 처분하거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사실상 제재가 어려운 현행 제도적 허점에 대해 보도했다. 한진칼이 2022년 자사주를 200억 원 규모로 매입할 당시 “주주가치 제고”를 이유로 들었지만, 3년 뒤 해당 자사주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넘기며 “직원 복지”를 목적으로 제시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공시 목적과 실제 처분 목적이 달라도 소액주주가 문제를 제기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매입 당시) 공시가 잘못된 거죠. 공시의 목적과 다르게 자사주를 처분한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주주들이 문제를 제기할 통로가 없었다."고 지적하며, 현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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