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자 「테러협박 13세 ‘촉법 면죄부’…“처벌 나이 낮춰라” 주장 속출」 토토사이트 확인
8월 23일자 <중앙일보>는 촉법소년의 처벌 강화 논의에 대해 보도했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처벌이 매우 약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1~10호로 구분되는데 8~10호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만 소년원에 송치되고 대부분은 사회봉사나 보호관찰에 그친다. 이에 형사책임 기준 연령을 현행보다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선 및 교화의 가능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 의견을 내비쳤다.
김재봉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도 1980년대 중반 이후 형사책임 연령은 만 16세에서 14세로, 소년원 송치 연령은 14세에서 12세로 낮추는 등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했지만 실제 범죄 발생률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촉법소년이라 하더라도 살인ㆍ강도 등 흉악범이나 상습범에 한해서는 실제 형벌을 부과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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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빈 커뮤니케이터
lsb031128@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