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자 「유행처럼 번지는 살인예고···‘살인예비죄’ 처벌 가능한지 살펴보니」 기사
8월 7일자 <경향신문>은 살인 예비죄 혐의의 적용 기준에 관해 보도했다.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선 ‘살인 예고’ 글이 유행처럼 번지자 검찰은 이들에게 ‘살인 예비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법상 살인예고글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 따르면 ‘살인을 예비하는 행위’란 ‘살인 준비에 관한 고의’와 ‘실행 착수를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한다. 누군가를 죽이려고 마음먹고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문가들도 살인 예고 글 작성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살인예비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범행 장소와 도구, 대상 등을 특정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있어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봉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칼을 구입한다든지 살인을 위해 구체적인 준비를 했다면 (살인예비죄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내가 언제 한 번 살인하겠다’고 글을 올린 정도로는 적용할 수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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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 커뮤니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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