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0일 자 「“가짜 유튜버 선동”… 체포된 尹 지지자, 처벌 피하려 진영 들먹」 기사

1월 20일 자 <국민일보>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관한 ‘극우 유튜버’의 처벌에 관해 보도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 조사에서 ‘가짜 보수 유튜버’의 선동에 속아 법원 내부로 진입했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변호인단은 이를 좌파 유튜버의 공작으로 몰아가고 있다. 체포된 지지자들은 뒤에서 밀려 얼떨결에 담을 넘었다거나 선동에 휘말렸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한편, 현장에서 체포된 46명 중 3명이 유튜버로 밝혀졌으며, 이들 중 일부는 폭력 사태를 중계하거나 현장에 직접 참여한 혐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해 김재봉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폭력을 부추기는 구체적인 발언이 있고 직접적인 영향이 확인되면 교사 혐의가, 정신적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는 행위에는 방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며 “일률적인 판단은 어렵고 유튜버 개개인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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