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가능 소년의 연령 상한, 만 14세에서 13세로 개정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및 재사회화가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
‘보호처분의 실질화’와 ‘사회적 복지적 개입’이 형벌에 우선돼야
최근 5년간 전체 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촉법소년 범죄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여 13세 소년에게도 형사처벌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김재봉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이야기를 카드프랑스 토토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자.








▲ 카드프랑스 토토사이트의 원본 기사는 아래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
관련기사
정주은 기자
jueun25@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