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3일자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에 특검법 꺼낸 민주당…대법 길들이기?」 기사

5월 13일자 <중앙일보>는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여부에 대해 보도했다. 앞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 상고심 심리에 참여한 조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 재판연구관 등 16명 법관을 대법원장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은 이날 국회에 불출석 통지서를 보낸 후 언론에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의 불출석은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그간의 관례에 비춰 예상됐던 절차다. 법원 내에선 국회가 특정 재판을 심리한 판사를 불러 관련 내용을 묻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주장이 많았다.

대법원 재판을 문제 삼아 청문회를 소집한 것 자체가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현행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성수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개별법이 존재하는 국정조사와 달리 청문회엔 세세한 규정이 없지만, 이 둘은 국회가 특정 사건을 규명할 목적으로 증인을 부른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며 "입법 취지로 봤을 때 이번 청문회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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