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0일 자 「‘동일인’ 제도 개편했지만…규제공백 스스로 만든 공정위」 기사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5월 30일 자 <한겨레>에 칼럼 ‘‘동일인’ 제도 개편했지만…규제공백 스스로 만든 공정위’를 기고했다.

최근 대기업집단 지정시 동일인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동일인은 1987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에 경제력집중·기업집단이라는 용어와 함께 도입된 단어이면서 동시에 재벌규제의 근간이다.

이창민 경영학부 교수는 “동일인은 기업집단 성립의 기준점이 되기에 재벌 규율에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말했다. 대부분 ‘총수’라 불리는 자연인이 동일인이지만, KT그룹처럼 기업집단 최상단에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되기도 한다.

공정위는 2·3세로의 경영권 승계,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으로 인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개정 시행령에서는 동일인 판단기준이 객관적이고 투명해졌나? 나는 아니라고 본다”라며 “나는 이번 개정이 총수가 동일인에서 벗어날 기회만 만들어 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측 가능성 개선’이라는 명분도 이해하기 어렵다. 재벌을 누가 실제로 지배하는지 예측하는 게 어렵지 않고, 설령 어렵다고 쳐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벌은 자체적으로 동일인을 총수로 할지 최상단 기업으로 할지 선택지가 생겼다”며 “지주회사 지분만 있는 총수에게 자회사가 주식관련보상을 주고 3년 뒤에 성과조건을 붙여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하자. 현재는 총수가 동일인이 아니지만 3년 뒤에는 상황에 따라 동일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며 상황이 더 복잡해졌음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는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제에도 혼란을 일으킨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반주주들이 존재하는 상장 자회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표권을 지주회사로 넘기고 지주회사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한다면 이는 총수의 사익편취 행위로 의심해볼 수 있는 거래이다”라고 예시를 들었다. 이어 “공정위는 제45조(불공정거래금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제45조의 발동조건 중 ‘경쟁제한성’은 현실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금은 동일인 예외 규정을 만드는 것보다 지주회사 규율체계를 개선하는 게 우선이다”라며 “좋은 지배구조를 갖춘 지주회사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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