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자 「'푸틴 침략' 눈감아준 트럼프…'파병' 김정은도 면죄부 받나」 기사

8월 17일 자 <중앙일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 보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회담에서 푸틴의 휴전안을 사실상 수용하면서 면죄부를 안겨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러시아에 무기와 군수물자를 제공한 김정은 역시 푸틴의 공범이나 다름없지만 단죄를 피해갈 가능성이 크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더라도 지난해 6월 체결된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해당 조약은 '상호 군사 원조' 조항을 명시,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최초로 열었다. 하지만 북·러 군사협력의 직접 당사국인 한국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엄구호 국제대학원 동아시아학과 교수는 “북·러 밀착이 국제 규범을 넘어서는 현실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양국 간 군사 협력이 한국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한·러 관계 회복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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