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자 「“분식 여부로 접근해선 안돼...회계기준 선택의 문제”」

9월 1일자 <한국경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출석해 삼바의 회계처리는 공동지배와 단독지배 중 한 쪽으로 결론 짓기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금감원의 재감리 명령으로 분식회계로 결론 지어졌지만 재판 결과는 증선위 판단과 정반대였다. 증선위는 2012~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삼바와 바이오젠의 공동지배하에 있다고 강조했으나 형사·행정재판 1심 모두 삼바의 단독지배를 인정했다. 그러나 ‘콜옵션이 내가격에 진입한 점만으로 지배력 판단을 바꿔선 안 된다’는 행정법원의 판단은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지면 실제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공동지배로 변경해야 한다’는 국제회계기준(IFRS)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기관, 재판부마다 다른 결론으로 인해 삼바 사태가 분식이 아니라 회계기준 해석과 선택의 문제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태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허용되는 여러 방식 중 하나를 신중한 절차를 밟아 선택한 것을 분식 의혹으로 다뤄야 하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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