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자 「퇴출했다 재도입 사전청약제 “피해 속출” 34개월만에 또 폐지」 기사

5월 15일 자 <동아일보>는 사정청약 제도 폐지에 대해 보도했다. 본청약보다 통상 2년 앞서 미리 청약을 받는 사전청약 제도가 재도입 2년 10개월 만에 전면 폐지된다. 본청약 일정이 예상보다 길게는 3년 이상 지연되면서 사전청약 분양자들의 이사 및 자금 마련 계획이 틀어지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지연 사례가 속출하는데도 정부의 정책 전환이 늦어지면서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무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택 수요를 달래기 위한 제도라지만 제도적 틀을 무리하게 흔들어서는 안 됐다”며 “공사비 인상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이 많은 만큼 이미 사전청약을 진행한 단지는 세심하게 관리해 최대한 지연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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