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3일 자 「‘노란봉투법’ 조금은 소심하지만 하청노동자의 희망 되길」 기사

강성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성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성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월 23일 자 <한겨례>에 칼럼 '‘노란봉투법’ 조금은 소심하지만 하청노동자의 희망 되길'을 기고하였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제2조와 제3조)의 개정으로, 법안은 20년 이상 준비했지만 이름은 10년 전쯤 만들어졌다. 2014년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선고된 47억 원의 손해배상액에 놀란 시민들이 십시일반 4만7천 원씩 노란봉투에 넣어 노동자들을 후원했다. 어려운 처지의 노동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따뜻한 연대와 응원이기도 했지만, 파업을 좁게 설정한 합법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전 재산의 수십 배에 달하는 손해액을 부담하게 해 종국에 극단적 선택을 강요한 비정한 사용자와 법원에 대한 비판이기도 했다.

강 교수는 '기업 걱정에 노란봉투법을 비판하는 분들께는 그 마음으로 하청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자기책임 원리에 충실하게, 그래서 조금은 소심하게 만들어진 법안이다. 다시 말하지만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기 싫은 원청은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간섭하지 않으면 된다. 국제규범이나 외국 사례도 노란봉투법의 근거는 될지언정 공격의 이유는 될 수 없다. 법 하나 바뀐다고 하청노동자의 상황이 곧바로 나아지지는 않을 터이지만, 그래도 작은 희망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강 교수는 20여 년에 걸친 하청노동자들의 힘겨운 노력에 우리 사회의 따뜻한 응원과 대통령의 아름다운 화답이 있기를 빈다며 칼럼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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